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전문개정 2010.03.04]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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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전문개정 2010.03.04]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5. 16.>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5. 1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 또는 동의 장(다만, 동의 지도·감독 및 총괄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 · 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용·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3.04>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03.04>
제6조(경계선) 구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0.03.04>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9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신설 2010.03.04>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10.03.04> < 전문개정 2010.03.04>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에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의 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03.04>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