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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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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27., 2022. 10. 19.>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5. 2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와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12>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7.27., 2015.10.28.,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9. 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28> ③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28> 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10.28., 개정 2022. 10. 19.> 1.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

제3조의2 심의회의 기능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마.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

제4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4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9.>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21. 5. 26.>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신설 2021. 5. 26.>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신설 2021. 5. 26.>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제3호에서 이동 2021. 5. 26.>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제4호에서 이동 2021. 5. 26.> 7. 원상변경 여부 <제5호에서 이동 2021. 5. 26.>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제6호에서 이동 2021. 5. 26.>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 5. 2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28., 2022. 10. 19.>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0. 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8><제2항에서 이동 2022. 10. 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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