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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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8.14.> 2. <삭제 2019.8.14.>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8.14.> 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수급자”란 장애인활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구비추가 지원대상자는 장애인활동법에서 명시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4.>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5조 삭제 <2024. 5. 16.>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장애인 및 조력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사업 3.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4.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6.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 7.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지원 사업 8.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사업 9.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사업 10.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11.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1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13.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19.8.14.> 1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센터는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관계 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등)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조력자는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장애인활동법 제8조에 따른 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을 심의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구비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