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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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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강동구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을 말한다.

제5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제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제6조 서명요청 방식

제6조(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 서명 요청기간

제7조(서명 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의 요청에 따른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의 요청에 따른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동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이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이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서명 보정기간

제12조(서명 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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