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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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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 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강동구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1.> ③ 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1. 8.>

제4조 월정수당

제4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강동구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12.2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개정 2021. 7. 7.>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8.>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기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8.>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1. 8.>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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