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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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운영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집 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에서의 보존ㆍ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조(자료 기증)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증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탁 또는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탁을 하려는 자는 기탁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기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탁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에 기탁을 한 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제1항의 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군수는 박물관에 기증 또는 기탁을 한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박물관에 명판 게재 2. 기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 3. 박물관 관람료의 면제 4. 박물관 전시 행사 등 주요 행사 초대 5. 박물관에서 제작하는 주요 간행물의 배포
제7조(자료 구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료 매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 완료하기 전에 자료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기증ㆍ기탁ㆍ매도 제한) 군수는 기증ㆍ기탁ㆍ매도 신청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수집 대상 자료가 아닌 경우 3. 자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제9조(자료 검증) 군수는 기증ㆍ기탁ㆍ구입 대상 자료에 대한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내로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전에 기증ㆍ기탁을 하려는 자 또는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16.>
제10조(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자 및 구입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2. 수집 대상 자료의 가격 평가 3. 기증ㆍ기탁 또는 구입 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5.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자료 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자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 소속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개정 2024. 5. 16.>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4.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