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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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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 공립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운영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수집 대상

제3조(수집 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에서의 보존ㆍ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조 자료 기증

제4조(자료 기증)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증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 기탁 등

제5조(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료를 기탁 또는 대여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내력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탁을 하려는 자는 기탁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기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탁을 받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에 기탁을 한 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제1항의 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박물관에 기증 또는 기탁을 한 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박물관에 명판 게재 2. 기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 3. 박물관 관람료의 면제 4. 박물관 전시 행사 등 주요 행사 초대 5. 박물관에서 제작하는 주요 간행물의 배포

제7조 자료 구입

제7조(자료 구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입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료 매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 완료하기 전에 자료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기증ㆍ기탁ㆍ매도 제한

제8조(기증ㆍ기탁ㆍ매도 제한) 군수는 기증ㆍ기탁ㆍ매도 신청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수집 대상 자료가 아닌 경우 3. 자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제9조 자료 검증

제9조(자료 검증) 군수는 기증ㆍ기탁ㆍ구입 대상 자료에 대한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내로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전에 기증ㆍ기탁을 하려는 자 또는 매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16.>

제10조 구입 취소

제10조(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자 및 구입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2. 수집 대상 자료의 가격 평가 3. 기증ㆍ기탁 또는 구입 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5.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자료 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자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 소속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개정 2024. 5. 16.>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4.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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