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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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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강화군 (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5. 16.>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사물주소판 등의 제작비용 산정 등

제3조(사물주소판 등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이하 “사물주소판 등”이라 한다)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사물주소판 등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등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등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강화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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