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제안을 적용ㆍ시행한 모의실험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야간경관 개선 및 관리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④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주요 지역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자료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강화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 관련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