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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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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하는 당직사령 및 당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8., 2022. 5. 12.> 2. “당직사령”이란 남양주시본청(이하 “시본청”이라 한다)과 제2청사·농업기술센터·사업소·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제13조에 규정한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개정 2020. 6. 18., 2022. 5. 12.> 4. 삭제<2022. 5. 1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본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남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근무의 구분

제4조(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직근무 : 토요일,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2. 숙직근무 :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 3. 대기근무 :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대기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 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2020. 6. 18.,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4. 개정 2020. 6. 18.> [제목개정 2016.11.24]

제6조 당직근무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7.7.20., 2020. 6.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관의 기능 및 인원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편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7.7.20., 2020. 6. 18., 2022. 5. 12.>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1명 이상의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7.20., 2020. 6. 18.>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제7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20. 6. 18.> 2. 해당 기관의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소속 기관별 당직담당 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0. 6. 18.> 1. <삭제 2020. 6. 18.> 2. <삭제 2020. 6. 18.> 3. <삭제 2020. 6. 18.>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목개정 2020. 6. 1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모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근무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2020. 6. 1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후에 당직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비품과 상황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0. 6. 18., 2022. 5. 12.> ③ 당직사령 및 소속기관의 당직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2022. 5. 12.> 1. 야간사건, 사고 발생 등 종합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6. 18.]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6. 18.>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운영

제12조(차량의 운영) 공용차량담당 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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