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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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9.>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 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
제3조(시장 구역) ① 시장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군수는 상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서 제1항의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향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호 분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3.]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2018. 12. 19.> ④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회 또는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 1. 주차장 : 시장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하나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6조 <삭제 2017. 3. 10.>
제7조 <삭제 2017. 3. 10.>
제8조 <삭제 2017. 3. 10.>
제9조 <삭제 2017. 3. 10.>
제10조 <삭제 2017. 3. 10.>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