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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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제2조 삭제 <2018. 4. 16.>
제3조(위치)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외의 다른 시설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4. 16.>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주간재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상담ㆍ교육 및 홍보 6. 보건 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8.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9.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② 군수는 센터의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⑤ 그 밖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4. 16., 2024. 5. 8.>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③ 수탁자는 수탁비와 운영재산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 4. 16.>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2018. 4. 16.> ⑤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6.>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8. 4. 16.>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4. 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 4. 16.>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및 센터장(센터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16., 2018. 12. 5.> 1. 정신보건 관련 전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자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6.>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복무규정에 대한 결정 3. 보건소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