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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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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 1.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양평군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삭제 <2021. 9. 27.> 4.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21. 9. 27.>

제3조 특구지역

제3조(특구지역) 특구지역은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개군면 일원으로 그 위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과 같다. <개정 2018. 3. 12.>

제4조 대외적 명칭표시

제4조(대외적 명칭표시) 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양평 자전거 레저특구”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 9. 27.>

제6조

제6조 삭제 <2021. 9. 27.>

제7조

제7조 삭제 <2021. 9. 27.>

제8조 특화사업 운영

제8조(특화사업 운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관련 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협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학계 및 자전거 레저 관련 전문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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