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춘천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소장할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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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춘천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 소장할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장할 목적으로 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탁”이란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소유의 작품을 시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작품수집 계획)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에 작품 구입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작품수집 계획 수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분야의 작품수집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대상)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우수한 작품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제5조(수집방법)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 구입 포함), 기증, 기탁, 소관 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춘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집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6조(수집 심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수집을 제안한 작품의 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7조(경매 구입) ① 시장은 아트페어 또는 경매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심의한다. 다만,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트페어 또는 경매로 작품을 구입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작품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기증서를 교부한다. ④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사례금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작품 기탁)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10조(작품관리관) ① 시장은 수집한 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작품의 관리) ① 관리관은 소장품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미술관 건립 전까지 수집 작품의 보관장소는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장소로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작품의 수집대상 선정, 수집 우선순위 및 수집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대상 작품의 소장가치ㆍ적정가격 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작품의 기증ㆍ기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