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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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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또는 국가등록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유자”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7.1] <개정 2024.5.16.>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3.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 및 해제 4. 향토유산 보호구역 보존ㆍ관리 5.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 보수 및 보존ㆍ관리 6.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19.7.1>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개정 2019.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7.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가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향토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4.5.16.>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7.1>

제10조 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향토유산 지정

제11조(향토유산 지정)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개정 2024.5.16.> ③ 시장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2024.5.16.> ④ 향토유산은 문화, 자연, 무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6.>

제12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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