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춘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활성화 등

제5조(지원사업 활성화 등)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등 기자재 지원사업 2. 유기질비료의 원료를 제공하는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악취 감소 사업 3.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 보조사업

제6조 판매촉진 등

제6조(판매촉진 등) 시장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원료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구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춘천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