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다. 춘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2. 위촉직 가. 춘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춘천길잡이의집의 장 다. 국립춘천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마. 춘천보호관찰소의 장 바.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춘천시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강원고용노동지청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타.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시장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의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