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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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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육성 또는 지원하거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활동 추진으로 인제군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단체(민법 상 법인 및 인제군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연수지원 4. 광역 또는 다른 시군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5. 산, 강, 걷는 길 등 생태·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인제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군수는 법 제76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2. 관광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광사업자 2. 관광사업자 단체 대표 3. 사회단체 대표 4. 관광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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