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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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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문화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인제군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은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29번길 17(상동리 81)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문화관은 군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장소의 제공 2. 향토 문화예술 발굴 및 체험기회 제공 3. 건전한 주민모임과 토론의 장 제공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 문화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업무는 문화교육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4.5.16.> ② 관리운영에 따른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위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④ 군수는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제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3.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 군수는 문화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문화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제1항의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에 의한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제3조에 따른 사업 목적 행사로 전부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갖춘 행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 이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 10. 12>

제12조 시설물의 설비

제12조(시설물의 설비) ① 문화관을 사용하는 자가 문화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 사용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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