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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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삭제 2020. 9. 11.>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기준(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삭제 <2013.2.15>
제8조 삭제 <2013.2.15>
제9조 삭제 <2013.2.15>
제10조 삭제 <2013.2.15>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3.2.15>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3.2.15>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