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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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지역의 기업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증설”이란 군외 지역에서 경영 중인 기업이 군내 지역에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문관의 역할)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문관 경비 지원)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자문료: 별표 1 적용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 적용 ② 군수는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기업의 보조금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지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하 “지원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타당성 평가 후 보조금을 신청한다<개정 2016.12.23, 2024.5.16.>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전 및 신·증설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8.4.18, 2024.5.16.> 1. 입지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부지 매입 또는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2. 설비투자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3.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를 교육훈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4. 고용보조금: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공장등록후 2년이내에 제출 5. 신규투자기업: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최초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조(사원주택 건립 지원)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의 사원주택 건립 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기준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4.18., 2024.5.16.> ②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원주택 건립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2024.5.16.> ③ <삭제 2024.05.16> ④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 및 건축지연 예방을 위하여 총지원결정액을 기준으로 건립부지 지원금을 건축물 착공신고 시 50%, 건축물 중간검사(지붕슬래브 배근을 마친 경우) 후 50%,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 시 건축비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다.<개정 2018.4.18.>
제7조의2(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8.4.18]
제7조의3(근로자 세대 자녀 지원금 신청)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근로자 세대 자녀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녀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
제7조의4(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신청) 조례 제11조의4에 따른 전입지원금의 신청은 기업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8.4.18.]
제7조의5(관광사업 지원 신청)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
제7조의6(교육 연수시설 등 지원 신청)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교육 연수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일 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교육연수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