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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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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 향토유산 지정기준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3조 향토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2명 이상에게 당해 유산에 대한 자문을 받아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는 향토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의견서 또는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4조 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① 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5조 수리지원

제5조(수리지원)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수리대상 향토문화유산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항목 및 수리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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