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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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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의 구입절차

제2조(자료의 구입절차)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감정은 3인 이상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목록 (별지 제3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자료의 기증·기탁 절차

제3조(자료의 기증·기탁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자료관리

제4조(자료관리)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자료대장과 자료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②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출입자 성명·일자·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박물관 관계자와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6항의 자료조사원이 자료 기록 및 보존관리에 관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조사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복제

제5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복제) 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를 허가할 때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료의 열람·복제·대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자료 열람/복제/대여 동의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출·격납

제6조(자료의 출·격납)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반·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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