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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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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코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축·공예·무예·무용·문학·미술·의상·음식·음악·인물·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란 전통문화작가가 전승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문화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홍보·체험·창작작업 활동지원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가치 확산을 위한 계승사업 3. 전통문화 전시·공연·편의·안내시설 등의 설치 및 확충 사업 4.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화 및 전통산업화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을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경우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전통문화평가위원회 설치

제7조(전통문화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2. 전통문화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각종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창작작가 선정에 관한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전통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전통문화사업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통문화창작작업실 설치

제12조(전통문화창작작업실 설치)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하 “작업실”이라 한다.)의 설치는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제2조제2호 각목의 시설에 한다. <개정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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