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을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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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을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적 및 명승의 범위) 부여군 사적 및 명승(이하 “사적”이라 한다)의 범위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사적보호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사적의 관리 및 개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적의 관리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적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사적을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하지 않는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사적의 수리ㆍ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적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적 개방시간) ① 사적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11월∼2월 : 09:00시부터 17:00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적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각종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적은 관람료를 징수한다. 1. 부여 부소산성(국가사적 제5호) 2. 부여 왕릉원(국가사적 제14호) <개정 2023.5.19.> 3. <삭제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무료관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 서류(신분증 등)를 보여 주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여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5.19.>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날에 한정한다)<개정 2023.7.14.> 4.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7.1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
제10조(관람료 등의 게시) 군수는 매표소 앞에 사적 개방시간, 관람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 관람권은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의 위ㆍ수탁 징수) ① 군수는 부소산성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 또는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부소산성 안에 위치한 고란사 관람료를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고란사 관람료는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