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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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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을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적 및 명승의 범위

제2조(사적 및 명승의 범위) 부여군 사적 및 명승(이하 “사적”이라 한다)의 범위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사적보호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사적의 관리 및 개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적의 관리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적의 개방 등

제5조(사적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사적을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하지 않는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사적의 수리ㆍ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적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적 개방시간

제6조(사적 개방시간) ① 사적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11월∼2월 : 09:00시부터 17:00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적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각종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등

제8조(관람료 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적은 관람료를 징수한다. 1. 부여 부소산성(국가사적 제5호) 2. 부여 왕릉원(국가사적 제14호) <개정 2023.5.19.> 3. <삭제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무료관람

제9조(무료관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 서류(신분증 등)를 보여 주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여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5.19.>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날에 한정한다)<개정 2023.7.14.> 4.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7.1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

제10조 관람료 등의 게시

제10조(관람료 등의 게시) 군수는 매표소 앞에 사적 개방시간, 관람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권

제11조(관람권) 관람권은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관람료의 위ㆍ수탁 징수

제12조(관람료의 위ㆍ수탁 징수) ① 군수는 부소산성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 또는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부소산성 안에 위치한 고란사 관람료를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고란사 관람료는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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