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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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6.>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되, 다방·과자점 및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처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준용한다. <개정 2024.05.16.>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칩 판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와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⑤ RFID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정한 금액을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리배출지역 내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4조와 같은 조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작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구입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공급)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다가구·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등의 경우 사업주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조례 규칙 제2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③ 군수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아파트, 일반세대 및 업소,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에 대해 전용수거용기를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