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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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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부여군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향토유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2024.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및 천연기념물, 명승 등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축제 등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향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8., 2024.5.1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② 소관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05.16.> 1.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4.5.16.>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경관보존을 위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 관련 시설 기획·건립·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의 보존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참석 등

제9조(위원회 참석 등) 위원회는 제출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설명과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 및 현장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05.16>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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