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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진도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2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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