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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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받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탁·수탁 협약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조례·규칙,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감독·시정 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 삭제<2024.5.16.>
제5조(차량운행 방법) 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전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2024.5.16.>
제7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① 이동지원센터는 1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② <삭제 2019. 9. 25.> ③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운송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한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에 따른 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서식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
제12조(이용요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진도군에서 고시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으로 한다.<개정,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