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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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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자의 의무

제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받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탁·수탁 협약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 취소

제3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조례·규칙,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감독·시정 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

제4조 삭제<2024.5.16.>

제5조 차량운행 방법

제5조(차량운행 방법) 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전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4.5.16.>

제7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7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① 이동지원센터는 1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② <삭제 2019. 9. 25.> ③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운송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한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금 관리

제8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금의 사용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에 따른 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10조 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유지관리

제11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서식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

제12조 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진도군에서 고시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으로 한다.<개정,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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