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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4. 11. 03., 2020. 12. 30.>

제3조 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3. 12. 31.>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20. 12. 30., 2024.5.16.>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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