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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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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운반서비스”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대사업장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장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실수요자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임대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장별 4명 이상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④ 임대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⑤ 임대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6조(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임대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관내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유선)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 임대절차

제7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하고, 해당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별지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③ 1농가에 1회당 기종별 1대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작업면적이 소규모일 때는 작업완료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반서비스

제9조(운반서비스) ① 임대농업기계는 자가 운반을 원칙으로 하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 고령· 여성농업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②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하고 회수하는 위치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 및 기타비용

제10조(임대료 및 기타비용)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진도군 금고에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임대농업기계의 운반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매년 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군수가 고시한다.

제11조 임대료 감면

제11조(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5.1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조례」에 의한 귀농ㆍ귀촌인 4.「주민등록법」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한다.<개정 2024.5.16.> ④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제12조 임대료 반환

제12조(임대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임대 신청한 사람이 농업기계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여 사용일이 남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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