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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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