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써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ㆍ재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차전지 특화단지”란 첨단전략산업 등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 3.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기술개발, 창업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6.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7.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력 유치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착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엑스포ㆍ세미나ㆍ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7.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8. 국내외 교류 및 공동연구,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4. 정부나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제11조(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재양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원

제13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원) 시장은 관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