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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경관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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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있는 도시경관의 창출과 군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를 함에 있어 계획·설계·감리 및 시공을 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10.5.> 3. “도시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5.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물과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하여 발주하는 공공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6. “일반건축물”이란 제5호의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10.5.> 7. “한옥”이라 함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중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개성과 다양한 매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경관형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 및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 할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제출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출자의 주소·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계획의 필요성 4. 대상지의 현황 5.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사항, 경관형성의 실천적 방안, 재원조달 및 추진방안, 사후유지관리 방안 등 6. 기타 제안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내용에 대해 미흡한 내용이나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제안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목적 2. 경관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부합여부 3. 경관형성을 위한 실천방안의 적정성 여부 4. 재원조달방안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제9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한 후 1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청취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의견의 타당성, 경관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제출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10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권역별, 분야별 경관계획 2. 주요구역별 및 주요가로별 경관계획 3. 야간환경개선계획 4. 색채계획 5. 경관관리구역의 지정 6. 군수가 도시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지구안의 경관계획 7.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 및 지구내의 경관계획 8.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9. 도시경관에 대한 제도개선

제11조 경관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11조(경관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관형성에 필요한 경관사업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대상사업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시가지 가로녹화 및 조경사업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 3. 전주 및 전선의 지중화사업 4. 쌈지공원, 마을쉼터 등 휴식공간의 조성사업 5. 담장허물기, 담장정비, 가림막 또는 울타리 설치 등 가로변 미화사업 6.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 7. 한옥건립 장려사업 8. 경사지붕 가꾸기 장려사업 9.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유지·보수 사업 10. 군 지정 보호수림의 유지·보수 사업 11. 벽체·옹벽 등 그래픽 및 색채미관 개선사업 12.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13. 군내 가치 있는 경관의 보전·복원·유지·창조를 하는 사업 14. 기타 경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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