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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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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 자문, 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일반 공중을 위하여 조성ㆍ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하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래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보관대 등 대중교통 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판매대,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위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등 아.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하천ㆍ유수지 등 자. 장사시설중 화장장ㆍ공동묘지 차.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체육시설(운동장 등)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고령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고령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주민 참여 등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실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고령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3.4.6.>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인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대학, 연구소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기타의 경우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직접 임명도 가능하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ㆍ사업ㆍ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공공시설물의 일부가 노후화 되었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재난 상황 등 긴급한설치가 필요한 경우 6.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7.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개정 2024.05.16.> ③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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