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립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통영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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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립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2.13, 2019.10.16., 2024. 5. 16.)
제3조(위치) 통영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중앙로 65에 둔다.(개정 2019.10.16.)
제4조(기능 및 업무) 박물관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전시물의 수집,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부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23. 12. 28.>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점검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시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9.10.16.>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제6조 제목 수정 2019.10.16.]
제7조(관람료 등)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9.10.16.)
제8조 <삭제 2019.10.16>
제9조 <삭제 2019.10.16>
제10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음주 등으로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위험한 행위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제12조(시설의 대관) 박물관 시설 중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