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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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삭제 2023. 9. 21.)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1.)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9. 21.)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영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영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7.1.)
제9조의2(범용디자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9조의3(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시범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4(사업 지원) 시장은 제9조의2, 제9조의3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