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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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2024. 2. 23., 2024. 5. 1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23.>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통영시에서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 ③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