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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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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통영시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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