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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복지ㆍ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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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10.]

제2조 법인 설립

제2조(법인 설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개정 2020.10.5.>

제3조 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5.17., 2015.4.7., 2021.2.10.>

제4조 재단의 소재지

제4조(재단의 소재지) 재단의 소재지는 사천시 문선4길 23(벌리동)에 둔다.<개정 2010.5.17, 2012.5.3., 2015.4.7.>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4.7., 2021.2.10.>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3.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4. 보호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의2(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2.10.]

제6조 정관에 관한 사항

제6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재단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4.7.>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4.7.>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4.7.>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4.7.>

제7조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 관련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4.7.>

제8조 재원조성 등

제8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17., 2015.4.7.> 1. 정부 및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개정 2015.4.7.> 2. <삭제 2017.12.28.> 2.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신설 2017.9.29., 호 변경 및 개정 2017.12.28.> 3. 그 밖의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7.9.29. , 호 변경 및 개정 2017.12.28.> ②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 운용수익금, 정부와 경상남도지사 및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4.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12.28.>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2015.4.7., 2020.10.5.>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신설 2021.2.10.> ③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21.2.10.>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21.2.10.> ⑤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2.10.>

제9조의2 임원의 직무

제9조의2(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4.7., 2021.2.1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21.2.10.> ③ 삭제 <2021.2.10.>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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