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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3. 3. 16.> 1. 삭제 <2023. 3. 16.> 2. 삭제 <2023. 3. 16.> 3. 삭제 <2023. 3. 16.> 4. 삭제 <2023. 3. 16.> 5. 삭제 <2023. 3. 16.>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16.>

제5조

제5조 삭제 <2023. 3. 16.>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16.>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16.>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16.>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16.>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23. 3. 16.> 1. 삭제 <2023. 3. 16.> 2. 삭제 <2023. 3. 16.> 3. 삭제 <2023. 3. 16.>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 연장(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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