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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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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7. 8. 4)

제2조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2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7. 8. 4)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24. 5. 16)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16)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검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검사)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5. 16]

제5조 2024. 5. 16

제5조 삭제 (2024. 5. 16)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12. 27, 2024. 5. 16) ② 관리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2024. 5. 16

제8조 삭제 (2024. 5. 16)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0조(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일반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17. 8. 4,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제11조 설치 부담금의 면제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설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방지시설 2.「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24. 5. 16]

제12조 설치 부담금의 사용

제12조(설치 부담금의 사용) 관리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예치하여 조례 제21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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