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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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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 또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 중에서 여주시에 관할 근거를 두고 있는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무형유산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무형유산이나 경기도지정무형유산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할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 시 함께 인정된 사람(“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지원금 등

제7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유산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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