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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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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6.>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제3조 도지사 및 소유자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소유자 책무)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이하 “건축자산”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건축자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4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2. 해당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방식 및 형태 4. 제출 자료 내용 5. 제출 자료의 활용계획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1.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5.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제8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대상 사업자

제8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대상 사업자) ①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②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자산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9조의2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9조의2(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① 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이 조에서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영 제8조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제9조의3 우수건축자산의 매입

제9조의3(우수건축자산의 매입) ① 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건축자산의 매입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0.]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계획서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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