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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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2.]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경기도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경기도보에 공고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이하 “도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도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12.>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공공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목개정 2020.11.12.]
제9조(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서식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제10조(위원회 심의·자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일괄 도입 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4.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5.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12.]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8.7.]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자문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