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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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되고,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
제4조(직원의 파견요청) ①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개정 2012.7.2., 2015.10.13.>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매장유산지표조사, 농지·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5.16.>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개정 2017.9.29.>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2.]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제6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자문의견 검토 [신설 2017.9.29.] 8.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9.29.> ③ 자문단은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도로 건설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2조에 따른 지원센터 및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7조(구성) ①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1.13.]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전문개정 2012.7.2.] 3.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개정 2012.7.2.> 4.「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7.9.29.> 6.「경기도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의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2.>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개정 2012.7.2.>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7.2.>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7.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 ③ 삭제 <2012.7.2.>
제1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