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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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5.20.>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21.] 2. 위촉직 위원은 주택ㆍ부동산금융ㆍ교통ㆍ도시ㆍ환경ㆍ건축ㆍ방재ㆍ공공기관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1.]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제안자 또는 제안자 소속의 직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제안자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안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업제안서와 별표 2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한다. ③ 사업제안서는 10쪽 내외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30쪽 내외로 작성한다. ④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제7조(안건 사전검토) ① 도지사는 자문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촉직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15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받은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시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안자 또는 제안자 소속의 직원이 한다. ④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시 각 위촉직 위원은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고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결과 처리방법) 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용하는 경우 3. 재자문 : 상정된 안건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추후 다시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4. 불수용 : 상정된 안건을 부결시키고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등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