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한산성 등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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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한산성 등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산성(Namhansanseong)”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구역을 말한다. 2. “남한산성 내의 국가유산”이란 남한산성 구역 내에 존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6.> 3. “남한산성도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이란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립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내의 국가유산 및 도립공원(이하 “남한산성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5.16.>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남한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등재일 기준으로 매 6년마다 수립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남한산성의 보존 및 관리 2. 남한산성의 지원 및 활용 3. 남한산성의 관광 및 경관 관리 4.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학술적·기술적 사항 3. 남한산성 등의 지역 발전과 홍보·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업무 관련 국장, 성남·광주·하남시 부단체장, 남한산성면 산성리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ㆍ경관ㆍ관광ㆍ공원 분야 전문가 2. 경기도의회 의원 3. 성남·광주·하남시의원 4.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보존·관리·활용분야 분과는 남한산성의 보존관리, 세계유산 모니터링,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2. 관광·교통·공원 분과는 경관관리, 관광활성화,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3. 주민생활 분과는 남한산성면 산성리 마을 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교류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제8조, 제11조 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