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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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예비비 운영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