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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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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에 감염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격리를 통해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기타 감염병을 말한다. 3. “소방청사”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감염관찰실”이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격리ㆍ관찰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관찰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관찰실의 설치

제4조(감염관찰실의 설치) ① 감염관찰실은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염관찰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분리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감염관찰실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염관찰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감염병의 확산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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