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6.>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개정 2024.5.16.>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전승자(「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 설치

제5조(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2. 경기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6.] 3. 도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4.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0.> [제3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무형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무형유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의 기ㆍ예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⑤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3명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도무형유산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을 입안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